여신거래약정서
[제10008호]대출거래약정서1(가계용):개정(02.12.5)소비자관련표준약관
대 출 거 래 약 정 서(Ⅰ)
(가 계 용)
수 입
인 지
(주)Gold Zone 앞
본 인 (인)
주 소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본인은 (주)Gold Zone 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”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제1조 거래조건
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내에 “∨”표시합니다.)
대출과목 (대출종류) |
( ) |
거 래 구 분 |
□한도거래 □개별거래 |
|
|
대츨(한도) 금액 |
금 원 |
|
|||
대출 개시일 |
20 년 월 일 |
대출기간 만료일 |
20 년 월 일 |
|
|
이자율 등 |
□ 고정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) |
□ 변동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) |
지연배상금률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) |
최고 연 % |
|
여신기간만료일 까지 연 % |
□기준금리+( )% □ 기타 ( ) |
|
|||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|
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|
|
|||
대출실행 방법 |
□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 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. 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매 ( )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. □ 기타 ( ) |
|
|||
상 환 방 법 |
□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 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개월동안 거치하고, ( )년 ( )월 ( )일부터 매 ( )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. □ 최종의 대출실행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부터 매 ( )개월마다 분할상환합니다. □ 기타 ( ) 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
|||
이자 지급 방법 |
□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( )개월이내에,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( )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 □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. □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 □ □ 기타 ( ) 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
|||
상 계 특 약 |
재형저축 자금대출중 소액자금 대출은 3개월 이상, 적립식 신탁대출은 4개월 이상 월적립금의 납입이 지체된 경우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. |
|
제2조 지연배상금
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③ 재형저축자금대출중 소액자금대출 및 적립식 신탁대출의 경우,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, 상계후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④ “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, 분할상환원(리)금의 상환을 6개월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제3조 인지세의 부담
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(□본인, □은행, □각 50%씩 본인과 은행)이 부담합니다.
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제4조 담보권 설정
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칩니다.
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(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■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:
종 별 |
증서기 번호 |
명의인 또는 위탁자 |
금 액 (계약액) |
20 . . . 까지 입 금 누 계 액 |
증서 일자 |
지급 기일 |
|
계 좌 번 호 |
|
|
|||||
|
|
|
|
|
|
|
|
|
|
|
|||||
|
|
|
|
|
|
|
|
|
|
|
|||||
|
|
|
|
|
|
|
|
|
|
|
제5조 담보ㆍ보험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제6조 기타 특약사항
|
본 인 |
(인) |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 |
|
본 인 |
(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