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거래약정서

 

[제10008호]대출거래약정서1(가계용):개정(02.12.5)소비자관련표준약관

 

대 출 거 래 약 정 서(Ⅰ)

(가 계 용)

 

 

 

 

수 입

인 지

 

 

 

(주)Gold Zone 앞

 

 

 

본 인 (인)

주 소

 

 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 

본인은 (주)Gold Zone 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”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 

제1조 거래조건

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내에 “∨”표시합니다.)

 

대출과목

(대출종류)

( )

거 래 구 분

□한도거래

□개별거래

 

대츨(한도)

금액

금 원

 

대출

개시일

20 년 월 일

대출기간 만료일

20 년 월 일

 

이자율 등

□ 고정

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)

□ 변동

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)

지연배상금률

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)

최고 연

%

 

여신기간만료일 까지

연 %

□기준금리+( )%

□ 기타

( )

 
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

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

 

대출실행

방법

□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

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.

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매 ( )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.

□ 기타

( )

 

상 환

방 법

□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
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개월동안 거치하고, ( )년 ( )월 ( )일부터 매

( )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.

□ 최종의 대출실행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부터 매 ( )개월마다 분할상환합니다.

□ 기타

( )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자 지급 방법

□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( )개월이내에,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( )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

□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.

□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

□ 기타

( )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상 계 특 약

재형저축 자금대출중 소액자금 대출은 3개월 이상, 적립식 신탁대출은 4개월 이상 월적립금의 납입이 지체된 경우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 

 

 

제2조 지연배상금

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 

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 

③ 재형저축자금대출중 소액자금대출 및 적립식 신탁대출의 경우,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, 상계후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 

④ “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, 분할상환원(리)금의 상환을 6개월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 

제3조 인지세의 부담

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(□본인, □은행, □각 50%씩 본인과 은행)이 부담합니다.

 

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 

제4조 담보권 설정

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칩니다.

 

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(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
 

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
 

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:

 

 

종 별

증서기

번호

명의인

또는

위탁자

금 액

(계약액)

20 . . .

까지

입 금

누 계 액

증서

일자

지급

기일

 

계 좌

번 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5조 담보ㆍ보험
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
 

제6조 기타 특약사항

 

 

 

본 인

(인)

 

 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
본 인

(인)